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의 고민 해결을 하나 도와드리려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구매할 시 세금 절세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이 개인사업자로 개인명의의 차량 1대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작년 세금 납부액이 약 2천만원 가까이 나와서 세금 절세를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6천만원짜리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게 된다면 세금절세가 가능하냐는 문의였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억 원 ~ 3억 원 | 40% |
5억 원 이상 | 42% |
개인사업자 과세표인데요.
과세표준금액은 기타 경비처리가 완료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과세금액 x 구간별 세율에서 누진공제를 빼면 종학소득세가 되는 건데요.
이 과세표준금액을 리스나 렌트료 경비처리로 낮추는 것입니다.
예로 지인의 과세금액이 9,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9,500만원 x 35% - 1,490만원 = 1,835만원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되는데요.
여기서 연간 920만원을 경비처리 한다면 9,500 - 920 - 8,580만원의 과세금액이 되게 되고 위 세율 구간이 24%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산 시 8,580만원 x 24% - 522만원 = 1,53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1,835만원 - 1,537만원 = 298만원으로
최종 298만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리스차량의 연간 비용처리 한도는 1,500만원으로 사업자 리스비용으로 경비처리를 할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간 리스비용 합계 800만원 한도 + 연간 차량유지비용(유류/정비/소모품) 700만원 한도 = 총합 1,500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소유가 아니게 되므로 자동차세, 보험료 등 추가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비용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는 업체도 많고 비교견적을 직접 뽑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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