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일부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이 신경써야될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될거같네요.

2018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1. 메탄올 워셔액 사용 전면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메탄올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 점이 낮아 자동차용 워셔액에 주로 활용됐는데 메탄올이 인체에 닿으면 중추신경계 마비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알물질로 변하는 위험이 있는걸로 밝혀졌습니다. 자동차 워셔액의 경우 앞 유리에 흘러내린 워셔액이 실내 공기 흡입으로 차량 내부로 들어와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는 메탄올을 대신에 에탄올이 워셔액에 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에탄올은 술의 주원료이기도 하여 비교적 무해하고, 와이퍼 부식도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토해럴드 기사 참조)



2.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축소


2018년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이 줄어듭니다.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의 경우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3. 교통법규 상습 위반하면 지명수배 가능성 ↑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처하고, 이 마저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됩니다. 특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내고 1년간 교통법규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보복운전은 특별교육,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내년 4월 25일부터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아도 이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처리가 됩니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하며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 차량은 경찰이 직접 운전해 경찰서나 적발자 집으로 옮겨왔지만, 이동 중 사고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어 이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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