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과제 표준액(잔가율)이란?

자동차 과세표준액은 차량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중고차 가격 기준표입니다.

국산차/수입차 별로 차량 등록 후 1년, 2년, 3년... 등 차량 연식에 따라 매겨지는 잔존 가격(잔가율)이 달라지는데 이걸 정부에서 매년 지정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과세표준 요율(잔가율)입니다.

과세표준 요율을 의미하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중고차 과세표준요율 = 잔가율 = 기준시가율 = 시가표준율 = 표준가격율입니다.

중고차 과세표준 요율표는 매년 1월 1일 확정 발표를 하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기 귀찮으실 테니 자동 계산기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차량 취등록세 자동 계산기로 검색하니 꽤 나오네요.

입맛에 맞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 시에는 이 과세표준 요율에 따라 이전비에 해당하는 취등록세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국산 승용 신차 가격이 3천만 원이고 3년이 지난 경우 

 

☞ 3000만 원 x 0.518(3년 잔가율) x 7%(취등록세) = 약 108만원

 

단,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차량 구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승용은 7%, 화물차는 5%, 경차는 0%입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조건이 있으니 기존에 제가 소개드린 글을 참고하도록 하시죠

>> 자동차 취등록세와 면제, 감면 조건 알아보기

>> 자동차 취등록세 이전등록비 1분만에 쉽게 계산하기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중고차의 기준 연도는 차량 등록 연월일(출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헷갈리시는 부분이 차량 구입 때 몇 년식이라고 하는, 즉 차량등록증에 있는 ( ) 연식이라는 것은 차량 스타일에 관한 숫자이므로 중고 매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2015년 10월에 출고한 차량의 등록증 연식이 2016년식일 경우 출고일이 2015년이므로 취득세 계산 시에는 2015년식이 기준임

 

따라서 1년이 더 지난 것에 해당되는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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