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받아야할 필요가 종종 생기는데요.

 

매번 주민센터 (구 동사무소)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기 귀찮죠.

프린터랑 장애인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네이버나 구글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증명서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하기

장애인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으셨으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등의 각종 민원 업무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당연한거겠죠?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도 불가능해요.

 

위에 직계가족이라도 신청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증명서 대리발급을 원하는 경우, 장애인과 대리발급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장애인과 본인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가 필요하니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이제 로그인까지 마쳤으니 본격적인 인터넷발급을 신청해봅니다.

로그인 후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정보와 발급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는 창이 보일겁니다.

내용 확인 후 정확히 입력이 되어있다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인쇄하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프린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프린터기가 준비되어있어야겠죠?

 

 

작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에 대한 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이란 용어는 모두 장애 정도란 말로 바꾸었다. 그리고 장애 종류(유형)와 등급을 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장애 유형은 그대로 두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였다.

 

그래서 장애인증명서 상에서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표기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1~6등급으로 표기되었는데 현재는 정도가 심한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기록됩니다.

 

예)

주장애 : 뇌병변 3급 -> 정도가 심한 장애

부장애 : 언어장애 4급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종합장애 : 중복장애 2급 -> 정도가 심한 장애

 

 

오늘은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매번 어머니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으러 간다고 회사 점심시간에 동사무소로 뛰어가곤 했는데요.

세상 참 좋아진것 같네요.

그리고 장애인증명서 발급비용은 인터넷발급 시 무료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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