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두팔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90% 지원해주겠다고 나섰는데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될 정도라고 하죠.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이 수치가 1/100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과 사람, 동물 모두에게 해가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모두 다루려면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사업내용 바로가기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하면?

DPF를 의무부착해야하는 차종에서 장치 미부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하지만 ,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들어가는 경비는 정부지원금으로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외에 기타 부가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착하는게 좋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종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 LPG 화물차 신차구입지원 :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 저공해엔진 개조 : 기존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시
  • 매연저감장치 (DPF)부착 : 노후 경유차에 (p-)DPF* 부착 시
  •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대형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 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 건설기계 엔진교체 :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 한 가지 사업만 참여 가능하며,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중복 수급 가능)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신청방법

내용이 길어 링크로 대신합니다.

링크 이동하시면 글 맨 하단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 배출가스저감 정부 지원금 받으세요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 배출가스저감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노후경유차 매연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죠. 노후경유차의 매연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될 정도로 자연환경과 사람

brandonmklee.com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찬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여 많이 힘드실텐데요.

아무쪼록 매연저감장치 부착하여 과태료 면하고 정부 지원금 순조로이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과 추천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 😀
왼쪽 하단의 👍버튼 꾸욱 부탁드릴게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파트너스활동으로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