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메탄올 워셔액 금지 등 2018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2018년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일부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이 신경써야될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해가 바뀔 때마다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될거같네요.2018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1. 메탄올 워셔액 사용 전면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메탄올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 점이 낮아 자동차용 워셔액에 주로 활용됐는데 메탄올이 인체에 닿으면 중추신경계 마비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알물질로 변하는 위험이 있는걸로 밝혀졌습니다. 자동차 워셔액의 경우 앞 유리에 흘러내린 워셔액이 실내 공기 흡입으로 차량 내부로 들어와 인체에 흡수될 가능..
2017. 12.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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