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는 전동킥보드 교통법 개정안, 과태료/범칙금 조심하세요!

 

4월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작년에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각종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무면허이더라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서 무분별하게 타는 바람에 사고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 시행 이후 교통법을 재개정하게 되었는데요.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운전면허 미소지자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되는 개정안이 4월 이후 시행이 되게 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경찰청 홈페이지 내 개정법령 시행안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운전자 주의의무도 추가되었으니 아래 내용 꼼꽁히 확인하셔서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 분

이전 도로교통법

개정

(제17371호)

再 개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20. 12. 10.

공포 후 4월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

×

(20만원↓ 범칙금)

만 13세 미만(내년 4월 이후 만 16세 미만) 운전금지

×

만 13세 미만(내년 4월 이후 만 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원↓ 범칙금)

×

(20만원↓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20만원↓ 범칙금)

×

(20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20만원↓ 범칙금)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년↓ 500만원↓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출처 : 경찰청 (링크), (링크)

 

전동킥보드 이용 시 주의사항

 

운행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 보호장구(안전모)는 사고 시 사망률을 90% 이상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착용을 습관화하세요.
  • 음주운전과 과속을 하지 않고, 특히 코너를 돌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하세요.
  •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이어폰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세요.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

 

고장 ・ 불량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전 점검

  •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고정부품의 파손・훼손(금이 가있거나 휘어짐 등)여부를 확인하세요. - 핸들 높낮이 조절 고정부품, 접이식 제품 고정부품 등
  • 저속에서 브레이크・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 이상 시 임의로 변경・수리하지 말고,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

 

 

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 받은 제품 사용

  •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세요.
  • 사람이 없는 곳이나, 수면 중에는 장시간 충전을 피하세요.
  • 가연물질이나 탈출 경로(출입문) 근처에서 충전하지 마세요.
  • 열 분산을 위해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충전하세요.
  • 배터리 외형 ​변형, 이상한 냄새, 부풀음 현상이 생기면 즉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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